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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제19조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국회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회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소속기관의 장 및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국회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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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회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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