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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공무원 행동강령 제20조(징계 등)

징계 등

제20조

제20조(징계 등) ①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국회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국회기록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조치 결과를 국회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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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회공무원 행동강령」 제20조(징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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