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30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 등)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30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 등)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 등

제30조

제30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 등) ① 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영 제37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35조제5항에 따른 납부기한 전에 징수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징수기관은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통지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징수기관은 영 제37조제6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를 취소했을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유예 취소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30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