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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33조(순환경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33조(순환경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순환경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33조

제33조(순환경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에 관한 정보 2. 시ㆍ도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정보 3.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정보 4.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정보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순환경제 및 순환이용 촉진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순환경제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정보의 입력 주체 및 시기 2.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방법 3. 정보 활용의 범위 및 보안 ③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순환경제정보체계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 2.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 전자적 형태의 공개 3. 보고서 및 간행물 등의 발간 ④ 한국환경공단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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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33조(순환경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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