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의 교부비율 산정 등
제31조
제31조(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의 교부비율 산정 등) ① 영 제40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폐기물 소각ㆍ매립 처분량은 폐기물(영 별표 4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을 100퍼센트 감면받은 폐기물은 제외한다)의 실제 소각ㆍ매립 처분량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1. 소각의 경우: 0.8321 2. 매립의 경우: 1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교부비율의 조정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③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의 실제 소각ㆍ매립 처분량 등 제1항에 따른 소각ㆍ매립 처분량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 및 제2항에 따른 교부비율의 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한 교부비율을 매년 7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통보된 교부비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다음 연도의 교부금을 산정할 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