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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지급제한 등)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지급제한 등)

지급제한 등

제15조

제15조(지급제한 등)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받으려 한 경우 2. 지원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지원 등 →

제2장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지원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지급제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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