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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압류 금지 등)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압류 금지 등)

압류 금지 등

제16조

제16조(압류 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지원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②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계좌로 입금된 지원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③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해당 지원대상자가 이 법에 따라 지원금액의 지급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그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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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지원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압류 금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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