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소
제4조
제4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4조(사무소)
사무소
제4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인용 형식「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4조(사무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