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1장 총칙

제1조–제10조 · 10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여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해운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우리나라의 해운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박"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2. "해운항만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해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운업 나.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및 같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다. 「항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항만개발사업 및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포함한다) 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예선을 이용하여 무역항에서 예선업무를 하는 사업 마. 「도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선업무를 하는 사업 2의2. "해외항만개발사업"이란 「항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에 준하여 대한민국 외에서 관할국가의 법령에 따라 항만시설과 유사한 내용으로 지정되는 시설의 신설, 개축, 보강, 유지, 보수, 운영 및 준설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2의3. "해외항만물류사업"이란 대한민국 외에서 관할국가의 법령에 따라 해운, 항만 및 연계 물류시설의 개발, 보강, 유지, 보수 및 운영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해운항만사업자"란 해운항만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법인격

제3조

제3조(법인격)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사무소

제4조

제4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자본금

제5조

제5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5조원으로 하되, 정부 등이 출자한다.

주식

제6조

제6조(주식) ①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② 공사에 대하여 정부가 출자한 주식의 주주권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정관

제7조

제7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사 및 출장소에 관한 사항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 1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사는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등기

제8조

제8조(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의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9조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10조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해양진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