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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2장 업무 및 회계

제11조–제18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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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제11조

제11조(업무)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 2.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해운항만사업자가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2의2. 해운항만사업자가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을 담보로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2의3. 긴급한 경제적ㆍ사회적 위기 대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운항만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운항만사업자가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2의4. 해운항만사업자가 체결하는 화물운송계약과 관련한 입찰보증 및 계약이행보증 3. 해운항만업 관련 채권ㆍ주식의 매입 및 중개 4.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및 그 수탁 5. 해외항만개발사업 및 해외항만물류사업에 대한 투자, 채무보증 6. 「해운법」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의 업무 7. 운임선도거래 시장 운영 8. 해운항만물류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9. 해운항만사업자의 해외 물류시장 투자 등에 대한 컨설팅 9의2.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녹색경영에 대한 해운항만업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9의3. 국제기구, 국제협약 및 외국정부의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해운항만업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10. 제1호,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3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 및 연구 1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업무 12.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해운항만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13. 그 밖에 해운항만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산업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출연 또는 출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손익금의 처리

제12조

제12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회계연도마다 결산 결과 순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제5조에 따른 자본금에 이를 때까지 순이익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제5조에 따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순이익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보증이행준비금으로 적립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주주에 대한 배당 ② 공사는 매 회계연도를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하고도 부족한 금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자금의 차입

제13조

제13조(자금의 차입)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 또는 물자를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 또는 물자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사채의 발행 등

제14조

제14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채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환 보증

제15조

제15조(상환 보증) 국가는 공사의 차입금 및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재무건전성의 유지

제15조의2

제15조의2(재무건전성의 유지) 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비용의 보조 등

제16조

제1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1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위탁한 업무 또는 같은 항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라 공사가 수행하는 비수익적 사업에 대하여는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다른 법률의 적용

제17조

제17조(다른 법률의 적용) 공사에 대하여 「한국은행법」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사는 각 해당 조문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자료제공의 요청

제18조

제18조(자료제공의 요청) ① 공사는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해운항만사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공사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자료를 관리ㆍ삭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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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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