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률의 적용
제17조
제17조(다른 법률의 적용) 공사에 대하여 「한국은행법」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사는 각 해당 조문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17조(다른 법률의 적용)
다른 법률의 적용
제17조(다른 법률의 적용) 공사에 대하여 「한국은행법」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사는 각 해당 조문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인용 형식「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17조(다른 법률의 적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