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제8조
제8조(설치) ①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의 일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의 연구ㆍ검토 및 심의 2.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 제8조(설치)
설치
제8조(설치) ①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의 일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의 연구ㆍ검토 및 심의 2.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인용 형식「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 제8조(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