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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7조(준공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7조(준공인가)

준공인가

제7조

제7조(준공인가) ① 영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영 제3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영 제3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건축물,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내역서 2. 건축물 및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전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서 ③ 영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영 제3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준공인가증"이란 별지 제8호서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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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7조(준공인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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