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공작물 등
제9조의3
제9조의3(간이공작물 등) ① 영 제21조의5제2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ㆍ잎담배 및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 재배사(栽培舍)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작물과 비슷한 공작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② 영 제21조의5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12호의5서식의 공사ㆍ사업 계속신고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