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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안)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안

제10조의2

제10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안) ① 법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관리계획의 수립 필요성 2.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규모와 정비방향 3. 법 제4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 제38조의2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내용 4.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5.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의 제안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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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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