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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정비지원기구의 업무)

정비지원기구의 업무

제12조

제12조(정비지원기구의 업무) 법 제50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2. 법 제4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지원 3.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빈집의 현황 관리 4.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 설립의 지원 5. 주택(「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설계ㆍ시공 및 유지관리에 대한 지원 6.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타당성 평가 7. 「주택도시기금법」 등 법령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융자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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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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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정비지원기구의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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