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
제2조
제2조(구성) 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별표 1의 판사(이하 ‘구성원’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② 구성원의 임기는 선출된 때부터 다음 정기인사일까지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성원은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제2조(구성)
구성
제2조(구성) 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별표 1의 판사(이하 ‘구성원’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② 구성원의 임기는 선출된 때부터 다음 정기인사일까지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성원은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인용 형식「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제2조(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