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제8조
제8조(회의) 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방청할 수 있다. ②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이외의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제8조(회의)
회의
제8조(회의) 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방청할 수 있다. ②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이외의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인용 형식「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제8조(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