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위원회
제12조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중 일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내규로 정한다.
분과위원회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중 일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내규로 정한다.
인용 형식「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제12조(분과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