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의 통지
제7조
제7조(의안의 통지) 의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에 회부할 의안을 구성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제7조(의안의 통지)
의안의 통지
제7조(의안의 통지) 의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에 회부할 의안을 구성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제7조(의안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