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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0조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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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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