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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제7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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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광융합기술 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광융합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광융합기술"이란 빛의 에너지ㆍ파동성ㆍ입자성 등 빛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제어 및 활용하는 광기술과 전자ㆍ기계ㆍ통신 등의 다른 분야 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성능을 고도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

제5조(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광융합기술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광융합기술의 진흥을 위한 연구ㆍ개발 지원 3. 광융합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광융합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광융합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광융합기술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광융합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광융합기술 정책협의회

제6조

제6조(광융합기술 정책협의회) ① 광융합기술의 진흥 및 기반조성 지원, 발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광융합기술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태조사

제7조

제7조(실태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발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광융합기술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ㆍ법인 및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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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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