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의 양성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융합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 전망 수립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립ㆍ지원
3.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4. 광융합기술 관련 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인력 수급 지원
5. 각급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광융합기술 관련 교육의 지원
6.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기술개발 촉진 및 국제협력 추진
제9조(기술개발 촉진 및 국제협력 추진)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융합기술의 개발 촉진 및 국제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광융합기술의 기술동향 및 수요 조사
2. 개발된 기술의 권리화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
3. 광융합기술 인증 및 사업화에 관한 사항
4. 광융합기술 관련 국제 공동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 광융합기술 관련 국제협력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광융합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에 필요한 사항
표준화의 추진
제10조(표준화의 추진)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융합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광융합기술에 관한 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와 그 표준의 보급
2. 광융합기술에 관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3. 그 밖에 광융합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
광융합기술 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제11조(광융합기술 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융합기술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광융합기술 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광융합기술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 광융합기술 정보네트워크의 구축 및 운영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융합기술 정보 관련 사항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2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융합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광융합기술 정책연구 및 정책수립 지원
2. 제8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3. 제9조에 따른 기술개발 촉진 및 국제협력 추진
4. 제11조에 따른 광융합기술 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5.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⑤ 전담기관의 업무,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광융합기술 연구협의회
제13조(광융합기술 연구협의회)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의 연구주체 간 정보교류 및 협동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융합기술 연구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광융합기술 연구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광융합기술 전문연구소
제14조(광융합기술 전문연구소)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 사이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광융합기술 개발의 거점기능을 담당할 광융합기술 전문연구소의 설립을 허가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광융합기술 전문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 등의 육성
제15조(비영리법인 등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융합기술의 진흥과 학술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육성 대상 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