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융합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 전망 수립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립ㆍ지원
3.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4. 광융합기술 관련 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인력 수급 지원
5. 각급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광융합기술 관련 교육의 지원
6.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