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융합기술 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제11조
제11조(광융합기술 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융합기술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광융합기술 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광융합기술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 광융합기술 정보네트워크의 구축 및 운영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융합기술 정보 관련 사항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광융합기술 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광융합기술 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제11조(광융합기술 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융합기술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광융합기술 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광융합기술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 광융합기술 정보네트워크의 구축 및 운영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융합기술 정보 관련 사항
인용 형식「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광융합기술 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