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융합기술 연구협의회
제13조
제13조(광융합기술 연구협의회)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의 연구주체 간 정보교류 및 협동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융합기술 연구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광융합기술 연구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광융합기술 연구협의회)
광융합기술 연구협의회
제13조(광융합기술 연구협의회)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의 연구주체 간 정보교류 및 협동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융합기술 연구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광융합기술 연구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광융합기술 연구협의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