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기술개발 촉진 및 국제협력 추진)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융합기술의 개발 촉진 및 국제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광융합기술의 기술동향 및 수요 조사
2. 개발된 기술의 권리화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
3. 광융합기술 인증 및 사업화에 관한 사항
4. 광융합기술 관련 국제 공동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 광융합기술 관련 국제협력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광융합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