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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기술개발 촉진 및 국제협력 추진)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기술개발 촉진 및 국제협력 추진)

기술개발 촉진 및 국제협력 추진

제9조

제9조(기술개발 촉진 및 국제협력 추진)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융합기술의 개발 촉진 및 국제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광융합기술의 기술동향 및 수요 조사 2. 개발된 기술의 권리화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 3. 광융합기술 인증 및 사업화에 관한 사항 4. 광융합기술 관련 국제 공동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 광융합기술 관련 국제협력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광융합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에 필요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광융합기술 진흥기반의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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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기술개발 촉진 및 국제협력 추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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