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실태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발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광융합기술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ㆍ법인 및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