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
제5조(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광융합기술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광융합기술의 진흥을 위한 연구ㆍ개발 지원 3. 광융합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광융합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광융합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광융합기술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광융합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