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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제16조(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고시)

기계설비법 제16조(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고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고시

제16조

제16조(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관리 기준(이하 "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준의 내용, 방법,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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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기계설비 유지관리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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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계설비법」 제16조(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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