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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제18조(유지관리업무의 위탁)

기계설비법 제18조(유지관리업무의 위탁)

유지관리업무의 위탁

제18조

제18조(유지관리업무의 위탁)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기계설비 유지관리 등 →

제5장 기계설비 유지관리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기계설비법」 제18조(유지관리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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