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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시행령 제12조(보호자의 변경 사유)

보호자의 변경 사유

제12조

제12조(보호자의 변경 사유)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급아동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보호조치를 한 경우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급아동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일시 보호조치를 한 경우 3. 수급아동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에 입소한 경우 4.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를 범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임시조치,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보호처분, 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등이 있는 경우 5.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의 성품ㆍ행실의 불량, 마약 또는 유독물질의 중독,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 등으로 해당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로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6. 그 밖에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의 사망, 실종선고 등으로 해당 보호자가 수급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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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아동수당법 시행령」 제12조(보호자의 변경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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