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대상
제14조
제14조(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대상) 법 제1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이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이 취소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난민인정결정이 철회된 경우를 말한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14조(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대상)
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대상
제14조(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대상) 법 제1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이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이 취소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난민인정결정이 철회된 경우를 말한다.
인용 형식「아동수당법 시행령」 제14조(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