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19조
제19조(아동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아동수당정보시스템(이하 "아동수당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통합하여 구축ㆍ운영한다. 1. 법 제5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 및 제26조에 따른 자료ㆍ정보의 기록ㆍ관리 업무에 대한 전산화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아동수당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ㆍ관리ㆍ가공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공 3. 삭제 4. 제21조에 따른 위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망 구축과 관련된 사업 5. 아동수당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통계 생산ㆍ분석 및 제공 등의 정책지원 6. 그 밖에 아동수당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아동수당정보시스템에서의 자료 또는 정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아동수당정보시스템에서의 자료 또는 정보는 전자문서를 교환하는 방식 또는 전산매체를 통한 방식으로 기록ㆍ관리 및 보고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 또는 전산매체를 사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