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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시행령 제2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0조

제2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2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7조에 따른 조사ㆍ질문 등에 관한 사무 4. 삭제 5. 법 제11조에 따른 미지급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무 6. 법 제12조에 따른 보호자의 변경에 관한 사무 7. 법 제13조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 정지에 관한 사무 8. 법 제14조에 따른 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에 관한 사무 9. 법 제15조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무 10.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아동수당의 환수 및 환수금의 고지ㆍ독촉ㆍ징수에 관한 사무 11. 법 제19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12. 제19조에 따른 아동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21조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10조의3에 따른 첫만남이용권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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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아동수당법 시행령」 제2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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