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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시행령 제13조(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대상)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13조(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대상)

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대상

제13조

제13조(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대상) ①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급아동의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수급아동이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수급아동의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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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아동수당법 시행령」 제13조(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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