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20조
제20조(벌칙) 위계 또는 위력으로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벌칙
제20조(벌칙) 위계 또는 위력으로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인용 형식「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