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2조
제2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특별검사등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특별검사등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인용 형식「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