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계형 소상공인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계형 소상공인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