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3(상생협약)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3(상생협약)

상생협약

제7조의3

제7조의3(상생협약)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소상공인단체와 해당 업종ㆍ품목을 영위하는 대기업등(이하 "협약당사자"라 한다) 간에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본다. ② 협약당사자의 상생협약 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생협약이 종료된 경우 상생협약 종료에 책임이 없는 협약당사자인 소상공인단체는 동반성장위원회가 그 협약이 지속될 수 없다고 확인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업종ㆍ품목에 대하여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약당사자들의 상생협약 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포상 등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상생협약의 내용, 체결 절차, 이행실적 평가 및 지원시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3(상생협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