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지정 신청에 따른 참여제한 권고 등)

지정 신청에 따른 참여제한 권고 등

제8조의2

제8조의2(지정 신청에 따른 참여제한 권고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대기업등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ㆍ고시를 할 때까지 해당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존의 합의 기간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기존의 지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권고할 수 없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한 이후에 심의위원회가 적합업종 지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는 등 그 권고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해당 권고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등이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기업등에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권고, 권고 해제, 공표 및 이행명령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지정 신청에 따른 참여제한 권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