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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15조(벌칙)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15조(벌칙)

벌칙

제15조

제1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한 자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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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15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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