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15조
제1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한 자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15조(벌칙)
벌칙
제1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한 자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인용 형식「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15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