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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6조(실태조사)

실태조사

제6조

제6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연 1회 하고 수시조사는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때 수시로 한다. ② 실태조사는 현지실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부동산서비스산업의 현황 및 전망 2.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경기실사지수에 관한 사항 3.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분야별 매출 규모 4.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종사자 및 전문인력 현황 5. 그 밖에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 ④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공인중개사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협회 2.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3. 그 밖에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기관ㆍ단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조사기간,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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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6조(실태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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