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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9조(부동산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등)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9조(부동산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등)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등

제9조

제9조(부동산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중 해당 연구ㆍ개발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할 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과 같은 항에 따른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ㆍ개발 수행계획 2. 연구ㆍ개발의 공동수행에 관한 사항 3. 연구ㆍ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ㆍ개발 결과의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연구ㆍ개발 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기술료의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 7.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8. 협약의 위반에 대한 조치 사항 9. 그 밖에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ㆍ개발 사업의 일부를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에 참여하지 아니한 다른 공공기관등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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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9조(부동산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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