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점검
제12조
제12조(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점검)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주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가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점검
제12조(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점검)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주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가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인용 형식「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2조(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점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