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심사 대행기관의 지정 등
제13조
제13조(인증심사 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증심사 대행기관(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2. 법 제17조제6항 전단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우수서비스사업자 인증 업무와 관련하여 심사대행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