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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3조(인증심사 대행기관의 지정 등)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3조(인증심사 대행기관의 지정 등)

인증심사 대행기관의 지정 등

제13조

제13조(인증심사 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증심사 대행기관(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2. 법 제17조제6항 전단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우수서비스사업자 인증 업무와 관련하여 심사대행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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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3조(인증심사 대행기관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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