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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2(부동산서비스산업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부동산서비스산업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제8조의2

제8조의2(부동산서비스산업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데이터(이하 이 조에서 "데이터"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등(이하 이 조에서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집ㆍ생성ㆍ가공 또는 취득한 부동산 관련 정보 2. 부동산 관련 정보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지도 등 공간정보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서비스산업과 관련한 연구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법 제13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서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해당 비영리법인이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등이 보유 중인 데이터의 연계ㆍ활용 및 제공 2. 중앙행정기관등이 보유 중인 데이터의 송신ㆍ수신과 관련한 기술적ㆍ제도적 개인정보 보호 조치 3. 그 밖에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부동산서비스산업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이라 한다)과의 연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ㆍ관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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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2(부동산서비스산업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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