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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15조(이의신청의 방법ㆍ절차 및 운영)

이의신청의 방법ㆍ절차 및 운영

제15조

제15조(이의신청의 방법ㆍ절차 및 운영)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제16조제8호에 따른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3.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라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ㆍ통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이의신청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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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15조(이의신청의 방법ㆍ절차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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