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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제7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7조의2

제7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공사는 법 제11조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별표 1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제3호에 따른 행정정보는 제외한다)를 확인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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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제7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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