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의 형식
제10조
제10조(사채의 형식) 공사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는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제10조(사채의 형식)
사채의 형식
제10조(사채의 형식) 공사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는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제10조(사채의 형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